초등학교 6학년인 조카가 국기원에서 태권도 승단(승품) 심사를 받았다. 가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축하를 해주었지만, 심사비로 13만 원을 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과하다 싶은 마음이 들었다. 승단 심사를 받는 수많은 아이들이 모두 그 돈을 내야 하는데 과연 심사비가 그렇게나 많이 드는지 의문이다. 태권도는 올림픽 종목에까지 들어있는 한국의 국기(國技)인데 승단 심사비는 태권도 정신과 전혀 맞지 않는 듯하다. 국기원은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심사비를 조정하기 바란다.
이종미 주부·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