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를 ‘인천 투자의 해’로 정하고 국내외 자본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국내 200대 기업의 본사 및 본부의 인천 이전을 목표로 뛰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서는 송도 영종도 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을 대대적으로 ‘세일’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에 투자하는데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데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이라는 ‘암초’ 때문에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본사 이전 ‘빛좋은 개살구’=기업체의 인천 유치사업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한양 일성건설㈜ ㈜삼호 등의 건설업체와 삼성화재 콜센터, 대우자동차 디자인포럼 등이 인천으로 왔다.
그런데 대부분 건설업체들의 경우 주소지는 인천으로 옮겼지만, 주요 부서를 서울에 그대로 남겨두고 공사 수주 업무를 위한 소수 직원만 파견한 상태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 T빌딩으로 옮긴 한 건설업체의 직원은 “인천 사무실엔 전무이사를 비롯한 10여 명만 출근해 주로 공사 발주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본사 이전이 이뤄져도 ‘주력군’이 오지 않아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가 마련한 대책=인천에서 발주되는 10억 원 이상 사업은 올해 총 122건 21조4811억 원 규모다. 또 시는 2, 3년 이내에 추진할 사업으로 101건(17조3426억 원 규모)을 확정한 상태다.
이 가운데 서구 가정오거리 뉴타운개발, 부평구 삼산동 오토테마파크, 청라지구 금융레저단지 조성사업 등은 수천억 원 이상이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시는 인천으로 이전한 기업체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시 경제정책과에는 최근 민간 제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력화 추진상황실’이 설치됐다.
또 기업체가 이전해올 경우 입지, 이전, 고용, 시설 등에 걸쳐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기업 투자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올 상반기 중에 제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본사나 공장이 이전해올 경우 지방에서는 각종 세금 감면이 이뤄지고 있으나 인천은 수도권이어서 이같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대상지역에서 배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