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당정협의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사기구의 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임용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감사기구의 장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토록 했다.
또 국민의 감사업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감사자문위원회 설치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복감사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 감사기관이 감사한 사항에 대해 다시 감사할 수 없도록 단일외부감사원칙을 도입키로 했다.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