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징병검사에서 예비군 훈련에 이르기까지 병무에 관한 신분증으로 사용하면서 직불카드로도 쓸 수 있는 e-국방서비스카드(e-카드)를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국방부는 징병대상자 전원에게 e-카드를 발급해 병역증으로 사용케 하고, 이들이 입대한 뒤에는 부대 출입증과 봉급 수령, 물품 구매 수단으로 사용케 할 예정이다. e-카드는 전역증 및 예비군 훈련의 개별 훈련기록카드와 여비지급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이에 따라 병사들은 그동안 현금으로 받아온 봉급을 내년부터는 e-카드 결제 계좌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게 된다. 또 e-카드로 부대 내 PC방과 매점(PX) 및 민간 가맹점에서 1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