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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단에 걸려 185억 날려 분양대금 빼내 탕진 건설업자 구속

입력 | 2005-03-13 18:41:00


쇼핑몰 분양대금 185억 원을 도박자금으로 날린 건설시행업체 대표가 검찰에 사기도박단에 대한 조사를 진정했다가 자신도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이경재·李慶在)는 13일 서울 은평구 대형 쇼핑몰 시행업체인 T사 대표 김모(49)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분양을 대행한 대형 쇼핑몰의 분양대금 등 회사 운영자금이 든 은행계좌에서 185억 원을 빼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경 “손모 씨 등이 낀 사기 포커도박단에 걸려 1년 동안 200억 원 가까운 돈을 잃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검찰은 김 씨의 협조를 얻어 지난해 10월 사기도박단 일당을 전원 구속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을 통해 김 씨가 도박으로 거액을 날렸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검찰도 재수사에 착수해 결국 김 씨를 구속하게 된 것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