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盧成大)는 15일 회의를 열어 우표 책을 거래하는 장면을 연출해 물의를 빚은 KBS2 ‘VJ 특공대’(2월 18일 방영)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
‘권고’는 행정지도의 하나로 공식문서를 통해 해당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 태도와 방향에 주의를 촉구하는 것. 방송위는 “통상 연출기법을 쓸 경우에는 ‘재연’ 표시 등 화면을 통해 연출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VJ 특공대’는 연출 상황을 알리지 않아 시청자에게 혼란을 줬다”며 “이미 자체 사과 방송을 한 점 등을 감안해 권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전지원 기자 po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