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폭설로 딸기 농사를 하는 형이 피해를 보았다. 눈이 많이 내려 600평의 비닐하우스가 붕괴하기 시작하자 형은 비닐을 찢어 하우스 붕괴를 막으라는 농업기술센터의 지시에 따라 인부까지 동원해 비닐을 찢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생겼다. 정부의 자연재해대책 지원 기준상 하우스가 붕괴된 경우가 아니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우스가 주저앉은 것은 아니지만 망가지긴 마찬가지인데 복구지원금이 없다니, 그렇다면 그냥 앉아서 하우스 붕괴를 구경하라는 것인가. 형과 같은 경우는 하우스 비닐 값을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김기봉 회사원·서울 종로구 팔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