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종로·金鐘魯)는 긴급 체포한 노조 복모(53) 부위원장과 이모(45) 총무부장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노조연락사무소 시공업체인 J종합건설 소유주 강모(57)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박이소(61) 노조위원장과 전 위원장인 오모(66) 씨 등 5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박모(44) 후생부장을 추가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복 부위원장 등은 2003년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3층 노조연락사무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다 책정하는 수법으로 2억5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조 전현직 위원장인 오 씨와 박 씨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노조 주요 간부들이 2002년 이후 노무자 채용 및 승진 과정에서 20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과 1997년 노조복지회관 신축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날 자진 사퇴했다.
부산=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