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교 내 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이 결석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또 매를 맞고 정기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의 경우 직전 치른 시험 성적이 그대로 반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의 하나로 이 같은 방침을 결정하고 각 중고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이를 명문화하도록 지침을 내릴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출석으로 인정하라고 권고해 왔으나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의무화해 피해 학생에 대한 구제책을 강화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폭력 가해자는 출결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게 돼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폭행을 당한 학생이 정기시험을 결시한 경우엔 직전 시험성적의 100%를 인정받게 된다. 현재는 시험에 결시할 경우 성적 인정비율이 학교별로 70∼80%에 불과했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초등생 6명 ‘학교폭력’ 신고…12일간 가해자 68명 ‘자수’▼
학교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이 중고교생이지만 초등학생(4.7%)과 대학생(8.5%)도 일부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청이 4일부터 15일까지 12일 동안 학교폭력 자진신고를 접수해 17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기간 가해자 68명(8건)이 자진신고를 했으며 이 가운데 65명(5건)은 ‘일진회(一陣會)’ 등 학교폭력 서클과 연관된 학생들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피해자 신고 등을 통해 가해자를 추가로 밝혀내 현재 가해학생 197명과 피해학생 1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