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에 따르면 일본 정찰기는 16일 낮 12시 20분경 KADIZ로부터 10마일(약 18km), 독도로부터는 남쪽 36마일(약 64km) 지점까지 접근했다가 군 당국이 3차례 경고방송을 하자 회항했다.
이와 관련해 공군관계자는 “일본 정찰기는 평소에도 KADIZ 남쪽 25∼50마일 지점에서 자주 훈련을 해왔고, KADIZ에 근접 비행한 적도 있다”며 “이번에 일본 정찰기의 접근에 대응하기 위해 전폭기들을 비상출격시켰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최근 일본 항공기가 잇달아 KADIZ에 접근함에 따라 독도 인접 지역 비행물체의 항적감시를 포함해 해상과 공중의 감시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KADIZ는 영공 방어를 위해 1951년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한반도 주변에 설정한 공역(空域)이다. 외국 항공기가 KADIZ로 진입하려면 24시간 전에 국방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 당국은 전국의 장거리 대공레이더를 통해 KADIZ로 접근하는 항공기의 항적을 추적해 오산과 대구에 있는 공군 제2중앙방공통제소(MCRC)에 통보한다. 장거리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수백km에 달해 한반도로 접근하는 모든 항공기의 비행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군 당국은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미식별 항공기가 KADIZ 외곽 10마일까지 접근할 경우 4∼5차례에 걸쳐 ‘접근 경고방송’을 실시하고, 5마일 이내로 진입하면 ‘침범 경고방송’과 함께 공군 전투기들을 출격시켜 요격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미식별 항공기가 KADIZ 내로 들어와도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격추나 경고사격을 할 수는 없다. KADIZ는 영공이 아니며, 국제법적으로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영공은 우리의 영토로부터 12마일(21.6km)까지이다.
한편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일본 관방장관은17일 일본 항공자위대 정찰기가 독도 외곽에 접근했다가 되돌아간 사건에 대해 “정보 수집을 위한 일상적 임무비행이었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