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공주에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8일 공포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맞춰 행정도시 예정지에서 반경 4∼6km 이내 지역 가운데 용도가 대지인 취락지구의 땅에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이 날짜로 입법예고했다.
특별법 시행으로 연기-공주 지역 2200만 평에 재정경제 교육인적자원 문화관광 건교부 등 12개 부처와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등 4처,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2청의 이전이 추진된다.
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30명 이내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내년에는 차관급을 청장으로 하는 ‘행정도시 건설청’이 만들어진다.
특별법은 행정도시 건설에 필요한 45조6000억 원 가운데 국가예산 지출 상한선을 8조5000억 원으로 정했다. 나머지 37조1000억 원은 민간에서 부담한다.
시행령은 주변지역의 집단취락지구 가운데 건설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는 단독주택이나 근린 생활시설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을 수 있게 했다. 사업 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은 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단독주택 용지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건설 용지, 공장용지는 추첨으로 공급한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