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17일 한나라당 박세일 의원이 제출한 의원 사직서를 반려했다.
김 의장은 박 의원이 국회의 의사일정이 아니라 당론에 반대해 사퇴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이 의원 직을 사퇴하기 위해서는 탈당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국회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탈당하면 의원직이 자동 박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 측은 이날 “박 의원이 조만간 탈당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