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의 대우종합기계 인수가 공식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두산중공업의 대우종기 인수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위반 여부와 독과점 가능성을 심사한 결과 모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합병승인 결정을 내렸다.
대우종기 합병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두산중공업은 앞으로 대우종기를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심사 결과 두산중공업은 최근 3년간 기계장치 관련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2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대우종기와 같은 업종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동종(同種)업종에 출자할 때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공정위는 독과점 여부에 대해서도 심사를 벌인 결과 ‘가능성이 낮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두산중공업은 최종 매각대금을 놓고 채권단과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어 최종 인수는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대우종기의 작년 매출은 2조8000억 원대로, 두산그룹 전체 매출(지난해 7조1000억 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기업이 될 전망이다.
두산중공업의 대우종기 인수를 지휘했던 박용만(朴容晩) ㈜두산 부회장은 1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건설장비 전시회 ‘코넥스포(CONEXPO)’에서 “두산은 설비 및 장치산업 부문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할 것이며 대우종기가 그 중심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