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 4월호는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의 부인과 장남이 위장전입을 해 경기 용인시 오산리 땅을 취득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1982년 서울에서 오산리 야산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한 달 뒤 농지를 취득했고 10일 후 다시 서울로 주소를 옮겼다. 장남은 당시 16세였다. 최 위원장 본인도 1989년 서울 마포구 성산동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한 달간 이곳으로 주소를 옮겼다. 최 위원장은 1970년대부터 2002년까지 본인 부인 장남 명의로 서울의 강남 서초 강동구, 경기 용인시, 제주도 등지의 대지 농지 임야 아파트 상가를 비롯해 19곳 55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2월 전격 교체된 서동만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독점 인터뷰도 실렸다. ‘노무현 인사 뒷이야기’ ‘주가지수 3년 내 2000포인트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남자 후배 윤간하는 무서운 일진회’도 다루고 있다.
권기태 기자 kk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