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이규홍(李圭弘) 판사는 소설가 손장순(70) 씨가 “‘불타는 빙벽’이라는 같은 제목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설가 고원정(48) 씨와 해냄출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창작성이 있어 보이는 제호를 다른 사람이 사용해 소설을 출판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 왔다”며 “이 사건의 제호는 저작물로 볼 수 없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여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