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일본에 사는 친척에게 물건을 보낼 일이 있어 우체국에 갔다. 택배 비용으로 현금 3만7000원을 주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 직원은 “우체국은 관공서라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유인즉 “현금영수증 제도는 마트나 음식점 등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장에서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우체국에서 받은 현금은 국고로 전액 귀속되므로 발급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해가 가지 않았다. 우체국에서는 투명성이 보장되더라도 일반 소비자인 국민은 연말정산 시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하고 현금영수증 복권제도의 혜택도 얻지 못한다. 우체국도 민간 기업과 같이 택배 등 경영수익 사업을 날로 확대하는 만큼 하루 속히 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갖추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주었으면 한다.
김영락 회사원·부산 연제구 연산9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