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사실이 알려져 구속을 면했던 기업가가 5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득환(金得煥)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를 딸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110억 원어치의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우성산업개발 회장 이모 씨에 대해 21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10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잠적한 상태로 검거되면 바로 구속 수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