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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감사 결과 발표…코스닥기업 줄줄이 퇴출

입력 | 2005-03-22 15:23:00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외부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증시에서 퇴출되는 코스닥 등록 기업들이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외부 감사 결과 '감사의견 거절' 등을 받은 엔에스아이 후야인포넷 한아시스템 성진산업 BET 하우리 등 6개 기업에 대해 등록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부적정' '의견 거절' '범위제한 한정'으로 나올 경우 해당 종목은 즉시 퇴출된다.

▽코스닥 기업 줄줄이 퇴출=6개 기업 외에도 우주통신과 맥시스템 인츠커뮤니티 지니웍스 등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4개 기업의 퇴출이 이미 확정된 상태. 또 현대멀티캡 등 4개 회사가 부도 등으로 이미 등록이 폐지돼 올 들어 퇴출이 확정된 종목은 14개로 늘어났다.

이번에 등록 폐지가 결정된 6개 기업 대부분은 최근 실적이 좋지 않아 퇴출이 어느 정도 예견됐다.

엔에스아이 등 4개 회사는 시가총액이 5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성진산업은 자본 전액 잠식 상태에 놓여 있다.

다만 중견 보안 솔루션업체 하우리의 경우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퇴출이 결정돼 투자자들의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코스닥 기업이 50여 개가 남아있어 등록 폐지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있다. 지난해에는 21개 회사가 코스닥에서 퇴출됐다.

▽퇴출 절차=퇴출이 결정된 기업들의 주식 매매는 3일 동안 정지된다. 퇴출된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환기시키기 위한 조치.

매매 정지 기간이 끝나면 일주일 동안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정리할 수 있는 정리 매매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동안에는 가격 제한폭이 없다. 따라서 정리매매 기간에 주가가 폭락하는 종목이 적지 않다.

정리매매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이들 종목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주식을 팔려면 비상장 종목을 거래하듯 직접 살 사람을 물색해야 한다. 그러나 증시에서 한 번 퇴출되면 주식에 대한 수요가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주식을 팔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퇴출 기업들은 보유 자산이 거의 없어 회사가 청산되더라도 주주들이 투자 금액을 보상받을 가능성도 낮다.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점=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실적이 크게 악화된 기업에 아예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시가총액이 지나치게 작은 기업, 경상손실 규모가 자본금의 절반을 넘는 기업 등은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또 퇴출이 확정된 종목 가운데 간혹 정리매매 기간에 투기 세력이 붙어 주가가 급등하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주식을 샀다가 팔지 못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절대 투기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홍보팀 신광선 과장은 "등록이 폐지되는 주식은 주식으로서 가치가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