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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플라자]늘어나는 은행 수수료 부담 줄이려면

입력 | 2005-03-23 16:01:00

은행 수수료를 아끼는 지름길은 무엇보다 한 은행을 집중적으로 이용해 우량고객으로 인정받는 것. 여기에 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상첨화다. 하나은행 직원이 고객들에게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통장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제공 하나은행


최근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수수료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관행에 의해 책정됐거나 원가를 고려치 않은 수수료 체계에 칼을 들이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느끼는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지 않을 전망이다.

불합리한 수수료는 폐지하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책정은 적극 지원한다는 게 금감원의 기본 방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수료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고객들이 직접 은행별 수수료 우대 상품과 서비스를 확인해야 한다.

▽월급 이체 은행 이용=수수료 절약의 원칙은 한 은행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 거래 실적이 쌓이면 우수 고객으로 인정돼 각종 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월급이나 각종 공과금을 이체하면 수수료를 크게 감면된다.

하나은행이 선보인 ‘부자 되는 통장’은 급여나 관리비를 이체하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인터넷뱅킹 이용 수수료를 월 5회까지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또 예금 평균 잔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월 10회까지 무료로 타행 이체 등을 할 수 있다.

기존 요구불통장 고객이 ‘부자되는 통장’ 가입을 원할 경우 사용하는 계좌번호 그대로 전환할 수 있다.

조흥은행의 ‘포인트 백’ 서비스도 급여를 이체한 고객에게는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

현금 출금이나 타행 이체 등 각종 거래당 50∼200포인트(1포인트는 1원)를 받아 수수료 대신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작년 말부터 주거래 우대통장을 발급해 거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할인 또는 면제해 주고 있다.

신한은행도 자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우대 서비스를 하고 있다.

로얄MVP, 로얄VIP, 로얄골드, 로얄그린으로 고객을 분류해 인터넷뱅킹 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해 준다.

로얄 고객이 되면 여행자 수표 발급이나 외화수표를 사고 팔 때도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

▽수수료 면제 금융상품 가입=HSBC는 ‘e자유예금’ 가입 고객에게 △타행 이체 △ATM 출금 △다른 은행 ATM 이용 등의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이 통장은 인터넷뱅킹 전용 통장으로 최초 가입 때 3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조흥은행의 ‘e드림통장’ 고객도 수수료 일부를 포인트로 적립해 나중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연계된 수수료 면제 서비스도 있다.

국민은행이 내놓은 ‘KB스타카드’ 회원은 올해 7월 말까지 인터넷 뱅킹(타행 이체)이나 당행 ATM을 통한 당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단 카드 발급 후 한 달간 한 건이라도 이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

▽모바일뱅킹도 주목할 만=은행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가입자 모집을 위해 각종 할인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기업은행은 SK텔레콤 가입자가 모바일뱅킹을 신청하면 6월 말까지 타행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국민은행은 이달 말까지 모바일뱅킹에 등록하면 내년 12월 말까지 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월 4회 타행 이체를 한다고 가정하면 5만400원(4회×21개월×600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은행 측 설명이다.

은행별 수수료 절감 또는 감면 혜택국민은행‘KB스타카드’ 이용 회원에 대해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3월 말까지 모바일뱅킹 등록하면 2006년 말까지 이체 수수료 면제.조흥은행적금에 가입하거나 급여 이체를 신청하면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해 수수료 인하.‘e드림종합통장’ 가입하면 인터넷뱅킹 때 생기는 수수료의 10%를 포인트로 적립.하나은행‘부자되는 통장’ 가입 후 평균 잔액이 100만 원 넘으면 월 10회 수수료 면제.‘부자되는 통장’에 급여나 관리비 자동이체하면 ATM 및 인터넷뱅킹 수수료 월 5회 면제.HSBC‘e자유예금’ 가입해 300만 원 예치하면 수수료 면제.한국씨티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수수료 면제.신한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4부류로 고객을 분류, 수수료 차등 감면.우리은행거래에 따라 일정 금액의 마일리지 적립, 수수료를 대체.만 18세 미만 고객에 대해서는 1일 1회 3만 원 이하 현금 인출 때 수수료 면제.자료:각 은행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