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자 A10면 “‘3년만 버티면 시효 끝나’ 벌금제 허점, 2004년 906억 날아갔다”는 기사를 읽고 편지를 보낸다. 이 기사는 자칫 시간만 때우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형성해 성실하게 벌금을 낸 사람이나 일반인이 국가형벌권을 불신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기사 내용처럼 벌금의 시효는 3년에 불과하지만 징수 명령이나 상시적 검거활동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대부분 시효가 연장되고 있다. 결국 벌금형에서 법정 시효는 징수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곧바로 지명 수배가 내려져 불심검문 등을 통해 언제든지 체포돼 교도소에 갈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하다.
해가 갈수록 벌금 징수가 불가능한 건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그 것도 상당수는 사망 등으로 징수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다.
김영헌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 검찰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