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자 A2면 ‘본사, 신문법-언론중재법 헌소’ 기사를 읽었다. 동아일보사가 7월부터 시행되는 위의 두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하는데 현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언론관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 싶다. 우선 방송에는 없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을 신문에만 둔 것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차별하여 다른 언론사를 비호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또 시민단체 등 제3자가 언론중재 신청을 가능하게 한 것도 비판적 언론을 사후 검열하겠다는 발상이다. 요즘 보도 내용이 사실임에도 일단 후속 소송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묻지마 제소’가 늘어나고 있는데 ‘제3자’의 대리신청을 가능케 한 것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목조르기’를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신재민 대학생·경기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