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사업에 착수했다가 계약금 620만 달러를 떼일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 사업 착수 배경 등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철도공사는 28일 "올 1월 공사 출범을 앞두고 유류의 안정적인 조달과 만성적자 해결을 위한 부대사업을 위해 사할린 현지 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거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석유개발공사마저 사업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한 사할린 유전사업에 왜 철도공사가 참여하게 됐는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은 무엇인지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공사 측은 지난해 8월 자회사인 재단법인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을 통해 국내 부동산 회사인 H사와 공동으로 한국쿠르드오일(KCO)이라는 회사를 설립, 사할린 주의 원유생산업체인 알파에코사의 자회사 지분을 인수키로 하고 계약금으로 같은 해 10월 620만 달러를 지급했다.
하지만 계약금 지불 이후 러시아 정부가 절차상 하자와 자국의 이익 등을 내세워 사할린 주정부와 알파에코사측에 철도공사와의 계약을 파기하도록 지시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공사 측이 연방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매장량만(75억 배럴 추정)을 믿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받을 대목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도공사 간부 몇 명만 정보를 독점한 것도 내부 논란을 불러왔다.
공사 내부에서는 "국내 부동산 회사인 H사가 철도공사와 손을 잡은 것은 H사가 유전개발 정보를 갖고 있다기보다 정치권이 개입됐기 때문"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즉 철도공사가 공사 출범과 신임사장 선임 등의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
계약금 반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사 측은 "계약서 상 러시아 정부의 허가가 없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도록 돼 있고 현재 반환협상단이 협의 중"이라며 희망 섞인 해명을 했다.
하지만 이미 반환 시점이 4개월 이상 지났고 소송비용마저 50만 달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태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