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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연기-공주 공시지가 이의신청 봇물

입력 | 2005-03-29 20:04:00


행정중심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공주지역의 도면 공람이 시작된 이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보상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2005년 1월 1일 기준)가 너무 낮다는 불만이 대부분이다.

연기군 금남·남면사무소, 공주시 장기면사무소 등은 공람이 시작된 24, 25일 이틀 동안 100여 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금남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낸 임 모(63)씨는 “실제 거래가가 평당 30만 원 선인데 공시지가는 m²당 1만8000원(평당 5만9400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남면 송정리의 이 모(55) 씨도 “대지 공시지가가 m²당 3만 원으로 공시됐는데 시세는 얼마 전까지 m²당 20만 원을 웃돌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같은 민원은 향후 보상과정에서 보상가를 둘러싼 마찰을 예견하는 대목.

금남면사무소 관계자는 “올 연말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하면 이의신청 업무로 행정이 마비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토지보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하되 보상시점까지의 정상적인 지가변동률을 함께 평가한다는 방침. 지가변동률과 생산자 물가상승률, 토지이용상황 등을 반영한다는 것.

하지만 건교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가와 공시지가가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 보상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