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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편지]박은희/‘의료보호’ 규정 융통성 없어

입력 | 2005-03-30 17:23:00


내가 근무하는 치과병원에서는 2개월에 한 번씩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무료 진료를 한다. 주로 장애인이나 의료보호 1종 또는 2종인 분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는데 얼마 전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치통이 심하다”며 찾아왔다. 이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경우 틀니가 맞지 않게 돼 새로 만들어야 했다. 보건소에서도 무료 의치 등의 사업을 하기에 해당이 될 줄 알았는데 보건소 측에서는 “할아버지의 경우 무료 의치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아들이 있어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다면 ‘의료 보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보건소 측의 설명을 들으며 그냥 웃기만 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다. 보건 당국은 실제 생활 형편을 고려해 ‘의료 보호’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

박은희 치위생사·울산 중구 태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