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부정행위 기준도 전보다 엄격해진다. 수험생은 불필요한 행동으로 감독관의 오해를 사는 일을 피하는 것이 좋다.
시험에서 단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은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되지만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등의 계획적인 부정행위는 추가로 1년 더 응시자격이 제한되고 상습적인 부정행위자는 2년간 수능 응시가 금지된다.
올해부터는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등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4교시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과목 문제지가 아닌 다른 문제지를 봐서도 안 된다.
시험시간에 화장실에 갈 때 복도감독관의 금속탐지기 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있다가 적발돼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휴대전화 등 유의사항에 명시된 금지 물품은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이 나눠주는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에 부정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필기구는 꺼내놓아서는 안 된다. 보청기, 돋보기 등 수험생의 신체 여건상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시험실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수험생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감독관 지시 불이행’으로 시험이 무효가 된다.
또 시험장마다 휴대용 전파감식기를 1대씩 설치해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전파가 이용된 사실이 감지되면 해당 교시 시험이 끝난 뒤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동원해 검색을 실시하며 이에 불응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