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자산이 2조 원을 넘는 대기업집단의 비(非)상장 계열사들은 최대주주와 계열회사의 주식보유 현황 등 주요 경영활동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적용대상 기업은 삼성에버랜드, 삼성SDS, 로템, 다임러현대상용차, SK해운, SK건설, LGCNS, GS유통 등 640여 개에 이를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