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를 이용해 민원서류를 발급받거나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TV민원서비스’가 올해 서울 강남구에서의 시범실시를 거쳐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올해 말엔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되고 내년 말엔 전면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TV민원서비스가 시행되면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민원서류를 가정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