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증권거래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베일에 가려졌던 외국인투자가들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상장 또는 등록회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금융감독 당국에 자금 조성 내용과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등을 2일까지 보고해야 하기 때문.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흥아해운의 2대 주주(지분 13.1%)인 페어먼트파트너(Fairmont Partners)는 자본금이 2달러(약 2020원)에 불과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로 조세회피지역인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돼 있다.
또 페어먼트파트너의 최대주주는 영문으로 ‘NAE KUN LEE’, 기타 임원은 ‘Hong Ja Lee’와 ‘Jun wa Lee’로 기재돼 있다. 금융권에서는 최대주주와 임원들의 영문 이름이 차례대로 이내근, 이홍자, 이준와로 읽히는 만큼 이들이 모두 한국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