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기록을 미리 제출하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는 ‘공판중심주의’ 재판에 대해 변호인 측이 재판 중단을 요청해 법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 강동구 시영아파트 재건축 비리 사건과 관련해 철거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김모 씨의 변호인 측은 7일 “검찰의 수사기록 제출 거부에 대해 이번 주 중 헌법소원을 내기로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재판기일을 미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崔完柱)는 “이미 20명에 이르는 증인들이 차례로 법정에 나와 증언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당장 사건을 중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판중심주의 재판 때문에 검찰이 ‘사건의 한 당사자’로서 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민사소송처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변호인 측과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