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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파일]SCB 제일銀 주식취득 허용

입력 | 2005-04-08 18:28:00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의 제일은행 주식 취득 신청을 승인했다.

이는 은행법상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10%)를 초과해 제일은행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SCB는 뉴브리지캐피털과 예금보험공사 등 제일은행의 기존 대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을 전량 인수할 수 있게 됐다.

금감위는 “SCB가 선진 금융기법 도입을 통해 은행 산업의 효율성과 대외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신청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