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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日 구로다 산케이신문 지국장에 범칙금 부과키로

입력 | 2005-04-11 18:33:00


취업비자 없이 서강대에서 강의를 해 온 구로다 가쓰히로(黑田勝弘·64·사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최고 800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11일 “구로다 지국장을 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달 30일 서강대로부터 관련 자료도 넘겨받았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잇따라 일본의 극우 성향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구로다 지국장은 2002년 1학기부터 강사 자격으로 이 대학에서 ‘일본 문화의 이해’라는 교양 강의를 맡아 왔으며 취업비자가 아닌 취재비자로 일본학 연계 전공과정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편 서강대 학생들은 이날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올린 글에서 “망언으로 논란이 된 인물에게 대학에서 강의를 맡기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며 대학 측의 대응을 촉구했다.

구로다 지국장은 지난달 4일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의 정례 브리핑 때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과를 요구하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외교인지 또는 정상적인 국가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