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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탈루소득 270명 세무조사

입력 | 2005-04-12 18:23:00


해외로 돈을 빼돌리거나 상습적으로 거액의 소득을 숨겨 온 탈세 혐의자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12일 외화 불법 송금, 유흥업, 사채업, 부동산 투기, 고소득 자영업 등 8개 분야에서 탈세를 위해 소득을 감춘 270명에 대해 종합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국내 탈세소득의 해외 유출 77명 △소득이 분명하지 않은 과소비자 및 고소득 자영업자 50명 △대형 유흥업소 47곳 △사채업자 50명 △기업자금 유출 23명 △부동산 투기 및 기획부동산업자 23명 등이다.

국세청은 11일 밤 전국 45개 대형 유흥업소에 조사 인력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나머지 세무조사 대상에 대해서도 12일 오전 조사관을 투입했다.

소득 탈루와 관련해 특정 업종이나 분야에 대한 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여러 분야에 걸쳐 일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은 이날 “사회 전반에 걸쳐 고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 행위를 척결하겠다”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탈루 소득으로 해외에서 부동산을 사는 등 외화 유출이 급증했다고 보고 해외 부동산 매입, 송금, 투자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국내 부동산 분야에서는 상가나 고급빌라를 지은 건설업자와 투기 혐의자, 기획부동산 업체, 지방 이전을 위장해 세금을 감면받은 건설업체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업종별로 최근 2∼3년간의 탈루액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동산 및 외국환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키로 했다.

세무조사 기간은 30일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세무조사 대상 음성탈루소득자유형유형인원자금 출처 불명의 고액 해외 송금자21명해외부동산 불법 취득자32명해외 직접투자를 위장한 불법 외화 유출 등 외화 유출 혐의자24명대형 유흥업소47곳악덕 고리사채업자50명소득이 분명하지 않은 호화·사치·과소비 자영사업자 등50명기업자금 유출 및 사전 상속 혐의자23명부동산 투기 및 기획부동산업자23명자료:국세청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