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회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기업 규모와 주식시장 상장 여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모범 규준’을 5월 중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모범 규준안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기업은 △상장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과 비(非)상장 대기업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나뉜다.
상장 대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모범 규준이 적용된다.
상장 중소기업과 비상장 대기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도입하되 평가 및 보고 방법도 단순화된다. 비상장 중소기업은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최소 요건만 적용될 예정이다.
상장 대기업의 모범 규준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나머지 회사는 200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03년 12월 회계제도 개혁 방안의 하나로 법제화됐지만 구체적인 설계와 운영, 평가, 보고 체계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