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공무원시험부터 가점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합격 비율이 전체 합격자의 30%를 넘지 못하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법을 개정해 국가유공자의 가점제도 합격자 비율을 30%로 제한해 하반기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부터 적용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점 비율은 현행대로 10%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소수 인원을 뽑는 공무원시험에서 국가유공자가 최고 100%까지 합격되는 문제가 제기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