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판결문이 1975년 대법원 선고가 이뤄진 지 30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다.
법원 도서관은 1983년 이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 판례공보에 실리지 않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판결문을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종합법률정보’란에 실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고 직후 판례공보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고 있지만 인혁당 재건위 사건 판결문은 1975년 선고 이후 법원 판례공보에 실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해 4월 8일 주동자로 기소된 8명에 대해서는 사형,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과 징역 15년 등 중형을 선고했다.
한편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유족들은 2002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며 국가정보원도 올해 2월 이 사건을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시켜 재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문을 전자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판결문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해 이번에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민혁명당 사건이란:
1차 사건은 1964년 ‘한일회담’과 ‘대일 굴욕외교’ 반대시위가 거세게 일어났던 때 발생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대학생 41명을 구속했고, 법원은 1965년 전원 유죄 판결을 내렸다. 2차 사건은 1974년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다. 유신체제에 맞서 전국적 규모의 대학생 시위가 발생하자 중앙정보부는 “배후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가 있다”며 23명을 구속 기소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피고인 측의 각 주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요지▼
▽법관의 영장 없는 체포, 구속 등은 헌법 위반이다=긴급조치는 법관의 영장 없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일부 권리와 자유의 잠정적 정지 조치는 헌법 위반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위배된다=이 사건의 주체 인혁당재건위와 인혁당은 별개의 반국가단체다. 따라서 인혁당 사건의 피고인 등이 반공법 위반으로 처단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처단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
▽재판을 공개하지 않았다=재판의 공개란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 허용돼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법정시설의 수용 능력 등으로 인해 가족 가운데 한 사람과 국방부 출입기자단이 재판을 봤다면 비밀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반국가단체 구성이나 내란의 목적이 없었다=‘결사’라 함은 두 사람 이상이면 된다. 공산주의자들이 정부를 전복할 계획을 세워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면 경험법칙상 정부 전복 후 북괴와 같은 형태의 정부를 수립한다고 봐야 한다. 또 내란의 선동이라는 것은 내란에 대한 고무적 자극을 주는 언행이다. 민심에 동요를 초래한 만큼 내란죄상 ‘폭동’죄를 적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