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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스쿨 정원 1200명 제한… 高法소재지 5곳에만 설립”

입력 | 2005-04-18 18:36:00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千璣興)는 사법제도 개혁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은 1200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18일 거듭 밝혔다.

변협은 이날 로스쿨 도입에 관한 변협의 공식 견해를 발표하고 △정원은 최대 1200명으로 제한하고 △대학 3년 과정을 마친 대학생에게 3년 과정의 로스쿨 입학 자격을 줄 것(3+3제) △전국의 고등법원 소재지 5곳에만 로스쿨을 설립할 것 등을 주장했다.

변협은 이 같은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작성해 조만간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또 로스쿨의 교수 대 학생 비율은 1 대 15 이하로 하고 로스쿨 교수의 30∼50%를 법조 5년 이상의 실무경력자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2008년 3월 첫 입학생을 선발하도록 한 사개추위의 로스쿨 도입 일정에 대해서도 ‘성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변협 하창우(河昌佑) 공보이사는 “지난해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에서는 ‘실패’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2, 3년간 일본의 사례를 분석한 뒤 세부 일정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개혁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로스쿨 방안 비교와사법개혁위원회 안항목대한변호사협회 안2008년 첫 입학생
(실제 선발 준비작업은 2007년부터)로스쿨 도입 시기2∼3년 간 일본 사례 분석한 뒤 전반적인 일정 결정4년(대학)+3년(로스쿨)법조인 양성 과정(학제)3년(대학)+3년(로스쿨)1200명로스쿨 정원1200명대학별 인가로스쿨 인가 방법 5개 권역별 인가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