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8일 병역자원의 누락 또는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병역대상자의 주민등록과 호적 전산자료를 상호 대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또 ‘병역사항 공개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대상이 현행 ‘1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6000여 명이던 병역사항 공개대상은 2만7000여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병무청은 또 ‘병역사항 공개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대상이 현행 ‘1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6000여 명이던 병역사항 공개대상은 2만7000여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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