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원으로부터 초등학교 졸업 인정 판결을 받은 송유근 군과 어머니 박옥선 씨(46)가 기뻐하고 있다. 의정부=연합
수학 분야에서 영재성을 인정받아 초등학교 6학년으로 입학했다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입학이 취소됐던 송유근(宋柔根·8·경기 구리시 교문동) 군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됐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호형·韓鎬亨)는 18일 송 군의 부모가 남양주시 심석초등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무교육은 교육받을 권리를 근본 취지로 하고 있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원고를 졸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송 군은 지난해 11월 영재성을 인정받아 만 6세에 심석초교 6학년에 입학했으나 올해 중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입학이 취소됐었다.
송 군은 정규학교 교육 이수에 제약이 뒤따르자 5일 고입자격 검정고시를 치러 고교 입학 자격 취득을 앞둔 상태다. 합격이 되면 8월 고졸자격 검정고시를 치러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도전하거나 지방의 영재과학고에 진학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