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22일 최근 물의를 빚은 선수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체육회는 폭력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선수보호위원회와 선수고충처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해당 단체에는 예산 차등 지원 등으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각종 대회나 태릉선수촌 입촌시 ‘선수인권보장 선언대회’를 개최하고 폭력 행위자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 학교 운동부 운영에도 선수보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체육회는 지난해 말 쇼트트랙 코칭스태프가 국가대표선수들을 구타해 물의를 빚은 후 ‘선수폭력근절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에 의뢰해 ‘선수폭력 실태조사 및 근절대책’(책임 연구원 나영일 교수) 보고서를 만들었다. 대한체육회가 이번에 발표한 폭력 예방 대책은 보고서의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스포츠과학연구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선수의 78.1%가 구타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77.5%는 코치(54.8%)와 감독(22.7%)에게서, 21.8%는 주장(8.2%) 또는 선배(13.6%)에게서 구타를 당했다는 것.
양종구 기자 yjong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