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기업인이 존경받는 풍토를 만들고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인 예우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시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부산시가 제출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는 옴부즈맨 채용 및 세부 실행계획 마련 등의 후속조처를 거쳐 6월 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조례는 기업인의 예우와 기업 활동을 위한 시의 지원 및 애로해소 노력 등 선언적인 규정은 물론 모범 기업인에 대한 3년간의 자금지원우대, 공영주차장 무료사용, 해외시장개척단 및 전시회 참가대상 우선 선정 등의 구체적인 혜택을 정하고 있다.
또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 시와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기업애로해소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의 고충을 발굴해 처리해 주는 ‘기업 옴부즈맨’을 운영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시는 조만간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기업 옴부즈맨’ 1명을 채용하고 ‘기업 활동 촉진센터’를 청사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기업인을 예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의 조례제정 방침이 알려지자 경남 마산시와 전북 전주시 등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에서 잇따라 이 같은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대구상의도 대구시에 이런 조례의 제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