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민간 회계법인과 함께 사립대학의 회계 지도감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사학 회계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8일 A대학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10개 사립대에 대해 회계검토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대학은 5년 이상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 가운데 학생수나 지역 등을 고려해 4년제 5개, 전문대 5개 등 모두 10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회계검토 실시 대상 학교에는 일주일 전에 통보된다.
사립대 회계검토는 많은 사학에서 회계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 부족 및 잘못된 관행 등으로 회계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회계검토를 통한 점검사항은 결산서 계정잔액의 적정성,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상 회계관련 규정의 이행여부, 내부통제장치 평가, 기타 회계운영상태를 중심으로 최근 3년 동안의 회계전반을 검토하게 된다.
교육부는 회계검토에서 지적된 회계운영 상의 문제점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되 법률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06년 이후부터는 회계검토 대상을 30개대로 확대 실시하고 회계검토 결과를 분석해 사립대에 필요한 합리적인 회계처리기준 및 절차 등을 개발해 모든 사립대에 보급할 계획이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