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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거주기간 1년 안되면 투기”

입력 | 2005-04-27 18:49:00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병수(金炳秀) 판사는 재건축 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판 뒤 투기행위에 따른 높은 세금을 물게 된 이모(42) 씨가 “투기가 아니었으니 세금을 취소하라”며 서울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2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 씨는 “1999년 10월 서울 송파구의 주공아파트에 입주해 2년 넘게 산 뒤 2002년 4월 아파트 입주권을 팔았다”고 주장했으나 세무서는 2000년 9월 재건축 승인 전까지 이 씨의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채 안돼 이 씨의 입주권 양도는 투기에 해당한다며 5300여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