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 등으로 피해를 봤으나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인해 정당한 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민간인에게 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일수교 문서 공개 대책 민관공동위원회’의 이용훈(李容勳)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0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사실관계가 분명해지면 법적 책임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정부로서는 도리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가 감당하기 버겁다 싶어도 위원회에서 도리에 맞는 수준에서 결론을 내려주면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기관지인 ‘민단신문’ 지령 2500호 발행 축하메시지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공동운명체”라며 “역사 문제이든 그 밖의 문제이든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한일 양국을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열어나갈 공동운명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일(對日) 강경대응 기조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원론적인 표현일 뿐으로 ‘유야무야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한다’는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