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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끓는 교육계 귀막은 교육부… 정치권 눈치보느라 일관성 상실

입력 | 2005-04-28 18:20:00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미발령교사 임용 특별법 개정안, 교원평가제 도입 등에 대해 관련단체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최근 교육 현안을 둘러싸고 교육계가 들끓고 있다. 사안 중에는 선거공약도 있고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힌 무리한 요구나 반대도 많지만 정치권과 교육인적자원부가 중요한 교육 현안에 대해 조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갈등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뜨거운 쟁점’ 교원평가제=교육의 질 향상과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단에도 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학부모는 찬성하고, 교사는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평가, 교과협의회를 통한 교사평가 등을 내용으로 한 교원평가제를 올해 시범학교에서 운영한 뒤 내년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학생 학부모의 교원평가는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윤종건(尹鍾健) 회장은 “현행 근무평정제도를 그대로 두고 일회성 공개수업을 통해 학생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평가제 이원화로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근무평정제도 구체화·세분화, 절대평가제 일부 도입, 동료교원이 참여하는 다면평가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학법 개정=교육공동체시민연합, 교과서포럼시민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학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 대학의 대학평의원회가 법인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학교 경영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자율성 확보를 내세워 사실상 전교조 교사들에 의한 교권 장악의 길을 열어주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발령 교사=한국사범대학학생연합 소속 대학생 3500여 명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미발령교사 임용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저지 집회를 가졌다.

이 특별법은 1990년 국립사범대 졸업자 우선 임용은 위헌이란 판결로 임용되지 못한 미발령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대 편입과 부전공연수기회 부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1월 열린우리당 최재성(崔宰誠) 의원이 미발령 교사들을 당초 교육기회만 주는 차원을 넘어 중등교사로 2년간 500명씩 1000명을 특별 임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교육부, 조정능력 없나=교육전문가들은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과 교육부의 정치권 눈치 보기 때문에 정책이 변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개혁성을 내세운 참여정부에서 전교조 등의 입김이 세지면서 교육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정책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

교원평가제의 경우 당초 취지와 달리 평가 결과를 참고자료로 교원에게 통보하는 수준으로 약화된 것도 이런 사례다.

고려대 신현석(申鉉奭·교육학) 교수는 “교육부 방침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후퇴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교육부가 정치권 요구에 대한 대응 능력을 보여 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계 쟁점 문제점쟁점내용과 문제점 교원평가제 도입-학생 학부모의 교사 평가, 교사 간 평가 등 도입
-교총 전교조, 교원전문성 무시한다며 반대, 강력투쟁 예고
-평가결과 참고자료로 본인에게만 통보. 평가 본질 퇴색 사학법 개정안-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사학 크게 반발
-피고용인이 고용인인 재단의 이사 선임하는 모순
-사학, “일부 교원단체가 교권 장악하는 길 열어줄 우려”미발령 교사 특별임용-1990년 국립대 졸업생 우선임용 위헌 판결로 미발령 교사 7000명 발생
-2004년 미발령 교사 임용 특별법 마련, 교대 편입 기회 부여
-내년부터 2년간 1000명 별도로 중등교사로 임용하도록 개정
-사범대생 “사범대생 경쟁 치열한데 별도 경쟁은 특혜, 전문성 인정 못해”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