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태훈(金泰勳) 판사는 대한매일(현 서울신문) 전 청와대 출입기자 곽모 씨가 자신이 쓴 기사를 ‘사기’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요구한 유인태(柳寅泰·사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상대로 낸 3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28일 “피고 유 씨는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곽 씨가 2003년 11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재신임 투표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통령 재신임 투표, 야당이 반대하면 강행하지 않겠다’는 보도를 하자 유 전 수석은 “사기 치는 거야”라며 청와대 춘추관에서 곽 씨에게 언성을 높여 항의했다.
재판부는 “피고 유 씨는 자신이 통화한 내용과 다른 기사가 보도됐다고 판단했다면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 시정해야 할 일”이라며 “공개 석상에서 언성을 높여 허위기사를 썼다는 식으로 비난한 것은 기자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재신임 투표를 받겠다’는 입장을 주로 밝혔고 만일의 경우를 묻는 원고의 질문에만 ‘강행하기 어렵다’는 소극적인 취지로 답했다”며 “그런데도 원고가 소극적인 측면을 강조해 독자들이 애초의 취지를 오해하도록 만든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