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유전개발 투자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洪滿杓)는 29일 한국철도공사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파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철도공사의 본부장급 간부가 ‘조직 보호’를 위해 관련 서류 등의 은폐를 시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번 사건을 주도한 왕영용(王煐龍)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보다 직급이 높은 팽모 기획조정본부장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파일 삭제 지시 경위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한 뒤 29일 밤 돌려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본질과 관련이 없어 보여 일단 귀가시켰으며 사법 처리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왕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