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지국의 과도한 경품 제공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독자들에게 경품을 받았는지 등을 묻는 조사용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일부 독자들이 두 신문사의 해당 지국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 항의하면서 알려졌다.
29일 해당 지국 및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대구지방사무소는 22일 두 신문사의 대구 경북지역 독자들에게 조사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조사용지는 언제부터 해당 신문을 구독했는지, 무가지 또는 경품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물은 뒤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도록 했다.
현재까지 편지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 곳은 동아일보 대구지역 5개 독자센터와 포항 1개 독자센터, 조선일보 대구지역 4개 지국 등이다.
공정위 대구지방사무소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독자 2000여 명에게 조사용지를 우편으로 보냈다”고 말해 다른 지국에 더 보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다른 신문사 독자에게는 발송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 최무진(崔珷塡) 가맹사업거래과장은 “일부 지국이 공정위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담당 직원들이 증거 확보 차원에서 설문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공무상 취득한 신문사 지국의 독자정보를 이용해 이번 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독자에게 조사용지를 보낸 것은 명백한 과잉 조사라고 지적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