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의 전 임원들에게 부과된 추징금 23조 원은 우리나라 2005년 국방예산 20조 원 보다 많은 액수다. 하지만 개인 7명으로부터 23조 원을 추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추징금 23조 원 어떻게 계산했나=대우 분식회계 사건 추징 대상은 대우 해외 현지법인들이 당국의 허가 없이 해외에서 차입해 해외로 보낸 20조7000억 원, 페이퍼 컴퍼니에서 물품을 수입해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꾸며 수입대금 선급금 조로 내보낸 2조3000억 원, 해외 자동차 판매대금을 수금한 뒤 국내로 송금하지 않은 3조4000억 원 등이다. 모두 26조3000억 원.
이 돈은 모두 영국 런던의 대우 금융조직인 영국법인(BFC)으로 송금됐다. 이 가운데 20조7000억 원에 대해서는 외국환관리법 위반죄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죄가 각각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2001년 7월 26조3000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일부 무죄를 선고해 24조3000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부분에 변론 종결 때의 환율을 적용해 1조3000억 원을 감액한 23조 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게 됐다.
▽분식회계에 철퇴=이번 판결의 또 하나의 특징은 분식회계를 주도한 강병호(康炳浩) 전 ㈜대우 사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된 것. 재판부가 기업의 분식회계가 엄청난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을 인정했고 정부의 분식회계 근절 의지와도 관계가 깊다.
또한 분식회계 실행자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한 김 전 회장도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기업의 회계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