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및 경북지방경찰청은 학교폭력 신고기간을 당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로 한 달 연장했다.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가 계속 이어지는 데다 신고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다.
3∼4월 두 달 동안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접수된 학교폭력 관련 신고는 대구 52건 391명, 경북 78건 852명이었다.
학교폭력 신고는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또는 그 부모가 가까운 경찰서나 교육청에 알리면 된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