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洪滿杓)는 4일 박상조(朴商兆·39) 전 철도교통진흥재단 신용카드사업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재협(金在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철도공사 등의 임직원들과 진술을 조작할 개연성이 있고 거액의 철도재단 운영자금을 횡령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